|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백98개 조합을 합병대상조합으로 선정, 현재 1천3백66개의 회원조합을 9백개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올해 1백93개 조합을 합병권고조합으로 지정해 합병을 완료하고 나머지 2백5개 조합은 합병추진대상 예고조합으로 선정, 자체적으로 합병을 추진토록 한 다음 내년에 마무리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발표한 ‘회원조합 합병 5개년계획’에 따른 것으로 조직·사업·경영기반이 취약한 3백98개 조합을 합병권고조합과 합병추진대상 예고조합으로 분류했다는 설명이다. 합병권고조합은 2002년말 기준 경제사업량이 1백20억원에 미달되는 조합으로서 농가호수 1천5백호, 총자산 4백억원, 예수금평잔 3백50억원, 자기자본 15억원에 모두 미달되는 1백93개 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합병권고조합에는 회원축협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추진대상 예고조합은 2002년말 기준 경제사업량이 1백60억원에 미달되는 조합으로서 농가호수 1천5백호, 총자산 7백억원, 예수금평잔 5백억원, 자기자본 20억원에 모두 미달하는 조합이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농가호수· 총자산· 예수금평잔·자기자본이 모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경제사업량이 50억원 미만인 조합은 합병대상 예고조합이 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합병권고를 받은 조합은 이달말까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고 9월말까지 합병의결절차 등 합병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합병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및 정부자금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합병추진대상 예고조합은 올해 중 자체적으로 합병을 추진하거나 독자 생존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합병을 추진하지 않거나 합병대상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4년도에 합병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조합이 합병되더라도 일체의 재산과 권리가 합병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조합원 및 고객의 예금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피합병조합의 사무실은 지사무소 형태로 남아있어 조합원 및 고객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 농협의 설명이다. 농협중앙회는 합병조합의 조기 경영안정 및 농업인 실익지원을 위해 소멸조합의 경영상태에 따라 8억원에서 12억원의 무이자자금을 5년간 지원하고 합병조합에서 농업인 편익시설 설치할 경우에는 일반조합에 비해 우대지원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합병을 의결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 실익지원자금 10억원씩을 1년간 무이자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소멸조합당 2억원씩 무이자자금을 5년간 합병조합에 지원해 일선조합의 합병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합병대상조합 선정기준을 점차 상향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합병 대상조합이 합병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점차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