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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법 5개월째 '표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4.30 1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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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축산자조금법(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된 후 시행한번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축산자조금법에 축산자조 활동을 200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넘도록 기초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자칫 있으나 마나한 사문화 법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각 시·군이 관할지역내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가축사육 현황을 파악토록 자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가축사육두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의원 선출 또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조금법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 마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물 설치를 놓고 단체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시행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인들은 지금과 같은 축산업의 불경기속에서 축산자조금법을 활용, 자조금으로 소비 촉진을 통해 불황을 타개해야 함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시행을 위한 기본조차 마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상반기중에는 기초조사를 완료,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자조금관리를 둘러싼 조직의 이기가 아닌 산업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도 지적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