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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생고용 '법인'에도 허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4.30 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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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업연수생을 상법상 법인에서는 고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개정, 고용허용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외국인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는 대상을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에서 폭을 확대, 상법상 법인, 즉 주식회사라든가 유한회사 등에서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 하반기부터는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업규모의 양돈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 관계자는 매우 환영한다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개정되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