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혈청검사수수료 부과 방침을 세우며 실제 농가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양계농가나 수의사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계농가와 수의사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 산하 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하면서 혈청검사는 물론 병성감정까지도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수 농가 및 수의사들이 병성감정의뢰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원인이 채혈을 해 검사를 의뢰할 경우 일부 방역기관에서는 이를 혈청검사로 간주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병성감정을 위해 균분리나 조직검사 등을 위한 환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현행 규정에는 병성감정의뢰라고 해도 폐사나 환축 제시를 의무화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한 수의사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선 혈청검사나 병성감정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병성감정의뢰서'를 작성, 제출해야 했다"며 "지금 생각해 보면 병성감정의뢰서를 제출토록 하고서도 혈청검사 수수료를 징수한 시험소의 처사는 민원인들을 우롱하는 행위로 밖에 볼수 없다"며 불쾌해 했다. 그는 특히 "검사를 의뢰하면서 특정질병 의심계군이라는 설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성감정이 무료라는 점을 어느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이 때문에 우리들도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그동안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농가나 수의사들은 이들 방역기관에 대한 검사 의뢰를 가급적 기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질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닭뉴캣슬병의 경우 혈청검사 수수료가 수당 3천9백원에 달하는 등 양계농가들서는 그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가축위생시험소의 한관계자는 "그동안 중앙정부기관에서 철저한 혈청검사 수수료 징수 지시가 수차례 시달돼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 농가에게 병성감정을 권유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며 혈액만이 제시될 경우 혈청검사와 병성감정 의뢰 여부를 정확히 구분할수 없는 만큼 감사지적사항이 될 가능성도 많아 공무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결국 농가의 별다른 요구가 없는 이상, 병성감정 성격인 것을 알더라도 혈청검사를 통해 수수료를 부과할 뿐 아니라 그나마 농가의 병성감정 요구가 이뤄진다고 해도 환축이 제시되지 않으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와는 달리 또다른일부 방역기관에서는 채혈을 하더라도 민원인이 요구할 경우 병성감정으로 인정, 수수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방역기관에 태도에 따라 수수료부과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대해 지난해 정부에서 혈청검사수수료 징수 방침을 밝히며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역수수료 등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수수료가 없는 병성감정의뢰를 활용할 경우 실제 농가들의 수수료 부담은 없다"고 해명한 사실을 지적, "만약 정부의 이같은 취지가 사실이라면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병성감정의뢰를 적극 활용토록 내부지침을 시달, 농가부담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