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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양돈농가 생활안정자금 지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5.07 1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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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살처분 초치된 양돈농가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올들어 처음 전북 익산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이후 도내 13농가에서 발생, 이들 농가에서 사육하던 돼지, 전 두수를 살처분 초지됨 따라 이들 농가의 재기의 발판을 마련코자 농가당 1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농림부 살처분보상금 지급규정에 의거 살처분 당시 시가보상 방침으로 시군별 보상금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지급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발생농가 중심 3km이내 농가를 대상으로 초유전 예방접종 실시를 권고하는 한편 농가 자체 임상검사 및 소독실시 강화 홍보 및 필요시 무작위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양돈농가에서는 사육 전 두수에 대한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예방접종 완료후에는 도축장 출하돼지 및 농가별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