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몇년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농장내 구덩이를 파고 살처분 가축을 매몰했습니다. 그후 농장경영이 어려워지면서 97년경 건설업체에 농장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당시 제 땅을 인수한 건설업체로부터 공문이 날아들었습니다. 내용은 토지를 개발하는데 폐기물(가축에 오염된 토지)이 나왔다면서 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만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건설업체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배상해야 되는 것 인지요? A : 귀하가 불법매립을 했다면 책임이 있으나 이 사안에서는 귀하가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귀하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귀하와 건설업체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에 가축 사체가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귀하가 의도적으로 숨겼고 건설업체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귀하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