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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축산물 사용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5.07 11: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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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국내 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농협 축산물공판장분사(사장 이한강)는 최근 참교육학부모회, 급식네트워크, 환경운동현합등 1백8개 단체가 결성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는 6월 임시국회 개회시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이들을 적극 지원해 국내 농축산물이 단체급식 식재료로 적극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학교급식법 개정 주요골자는 △안전한 국내 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위탁급식 체계를 교육차원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식재료비를 지원 가능토록 하는 것등을 담고 있다.
농협축산물공판장분사는 현행 급식제도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수입산이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고 위탁급식의 경우 위탁업체의 영리추구에 따른 위생관리 소홀과 식재료 품질 저하요인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2001년 70%등 식중독 환자의 대부분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축산물공판장분사는 교육의 일환으로 급식운영 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국내산 축산물을 먹일 수 있도록 급식법 개정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