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지난 1일부터 회원조합의 상호금융 대출금리와 연체금리를 인하해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시켜 나간다고 발표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의 상호금융 금리가 각 조합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므로 조합에 대한 지도를 통해 상호금융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의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게 운용되고 있는 농신보 담보대출금리를 부동산 담보 또는 타보증서담보대출금리 수준으로 인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15% 수준의 농업정책자금 연체금리도 상호금융 연체금리 인하조치와 병행해 인하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은 농신보 담보대출 금리인하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금융리스크가 적은 농신보 담보대출금리를 부동산 담보대출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조합을 지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농신보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농신보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대위변제를 실시하므로 조합 입장에서는 대출리스크가 적음에도 부동산 담보대출금리보다 2%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으로 운용하여 왔다고 소개했다. 농협중앙회는 올 상반기까지 농신보 신규금리를 부동산담보 또는 타 보증서담보금리 수준으로 인하하고 잔존대출은 기한연장 또는 대환시 신규금리를 적용토록 금리인하를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금리인하 노력결과 지난 3월말 농신보 담보대출금리는 9.02%로 전년말 대비 0.48%p 하락했고 10%이상 고금리 운용조합은 일소됐다는 것이 농협의 설명이다. 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 연체금리 인하를 위해선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기준을 개선하고 연체대출 최저금리를 조정키로 했다. 상호금융 연체금리는 기한내 대출금리에 연체기간별로 6%∼9% 내외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되는데 앞으로 가산금리는 6%∼9% 이내에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의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기준 변경, 가산금리 인하 등의 조치는 조합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는 것이 농협중앙회의 설명이다. 또한 현재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15%인 연체대출 최저금리를 연체기간에 따라 12∼15%로 인하키로 했다. 지난 2월 현재 조합원 연체금액은 1조2천7백23억원(연체율 4.35%)이며 이중 6월 미만 연체가 5천7백76억원, 6월 이상 연체가 6천9백47억원(54.6%)이다. 농협은 또한 지난 1일부터 기존 15%인 농업정책자금의 연체금리를 연체기간별로 12%∼14%로 1∼3% 포인트 인하했다. 농협은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연간 약 1천4백50억원의 이자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