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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대한양계협회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2.13 17: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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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가금인플루엔자의 방역
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여 관리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고 있
다.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미 약병원성 및 비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의 바이러스가 지난 1996년 3월에 처음 분리되어 금년에까지 계
속 양계농장에서 검색이 되고 있어 양계농가들은 살얼음판 위에
선 상황이다. 가금인플루엔자의 방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된다면 양계산업은 일순간에 황폐화 될 수 있다. 농림부
고시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있지만 아직도 민간 차원의 자율방역
에 맡겨두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부는 방역기관 및 대학
에 신속한 진단과 연구 체제의 강화와 애완조류의 수입시 검역강
화, 백신 확보,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확보 등이 정책적인 차원에
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