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농장을 구입할 당시 농장으로 통하는 진입로가 국방부 소유라 하여 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농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땅이 국방부에서 개인에게 불하되었습니다. 그 땅은 농장 2곳이 공동으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제 농장의 돈분장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신 소유주가 토지를 매입할 의향이 없냐고 타진이 들어왔는데 제시하는 금액이 시세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다면 신 소유주가 진입로를 막을 수가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2곳의 농장은 당장 진입로가 없어서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 귀하의 농장과 공로 사이에 다른 진입로가 없거나 또는 다른 진입로가 있다 하여도 그것을 이용하기에는 과다한 비용이 들 경우, 귀하가 그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다 하여도 신 소유주가 진입로를 막을 수는 없고 귀하는 그 토지를 진입로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신 소유주에게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사용료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매입금액 또는 사용료 금액이 양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그 금액결정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