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로부터 지난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으로 지정됐던 일선축협중 20개 조합이 올해 정상화조합으로 전환, 부실조합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냈다.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관계자는 최근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가 2003년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을 결정하면서 이같이 밝혀졌다”며 “부실이 큰 조합에 취해지는 경영개선요구·명령조치 조합도 지난해 45개 조합에서 13개 조합으로 크게 줄었으며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의 부실액도 지난해보다 1천4백40억원이 감축돼 개별조합의 경영건전성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이 -5.5%에서 -3.3%로 크게 개선됐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에 포함된 축협은 지난해 1백7개 조합에서 올해는 53%수준(57개 조합)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으로 지정됐다가 올해 정상화조합으로 벗어난 일선축협은 지역조합 17개, 업종조합 3개등 모두 20개 조합으로 경기도 3개, 경북 5개, 경남 3개, 충북 3개, 충남 1개, 전북 2개, 제주 2개, 인천 1개소이다.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권달읍 부장은 부실축협의 경영건전성이 크게 호전된 이유에 대해 “해당조합들이 자체적인 강력한 구조개선 노력을 펼친 점과 함께 농협이 부실축협 구조개선을 위해 3월말까지 7천1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올해 구조개선 마무리를 통해 대부분의 축협이 자생력을 갖추고 정상조합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부장은 “올해도 적기시정조치 대상 축협에 약 3천억원의 자금지원이 예정돼 있어 결과적으로 모두 1조원의 자금이 축협 구조개선에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권부장은 “축협 구조개선 조치와 해당조합들의 자구노력이 뒷받침돼 축협이 경영정상화를 이룬다면 조합원을 위한 실익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련의 조치들은 축협이 축산발전을 위한 국민경제의 기간조직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