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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컨설턴트 자격인증제' 마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5.12 1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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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지난 9일 축산컨설팅사업의 장기적·안정적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축산컨설턴트 자격인증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협 축산컨설팅지원실(실장 전병구)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축산컨설턴트 자격인증제는 농협 컨설팅사업의 공신력을 제고키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농협중앙회에서 3개월 과정의 통신연수, 3주간의 연수원 집합교육 및 농가실습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서류전형, 객관식 및 주관식, 논술형등 3차에 거친 전형을 통과한 자에게 중앙회장 명의로 컨설팅 자격인증 증표를 수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 9월경 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농협중앙회 인증컨설턴트’가 20명 내외선에서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축산컨설팅지원실은 이번 제도도입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컨설턴트를 선발하고 선발후에는 농가 현장컨설팅에 투입돼 질높은 수준의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증컨설턴트들은 지역단위 집합컨설팅 강사로 활동하는등 다방면에서 축산경영컨설팅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농협은 인증컨설턴트에게는 인사고과 반영, 자격수당지급 및 해외연수기회등 각종 우대조치를 취하고 이들은 운용하는 조합에도 축협경제활성화자금등 각종 사업비와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말 축협장 및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축산컨설팅지원실이 실시한 설문에서 각 93%와 82%가 자격제도 도입을 찬성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