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양계농가들이 병성감정의뢰시에도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최근 본지 보도(5월6일자 6면참조)와 관련 농림부가 해당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가축방역기관에 시달했다. 농림부는 현행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칙에 가축소유자 등이 혈청검사 의뢰시에만 수수료를 납부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축농가 등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병성감정 신청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다만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축방역기관에서 시행하는 병성감정을 포함한 모든 검사시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이를 생산자단체에서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 혈청검사와 병성감정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