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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수의료법 공청회 개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5.14 1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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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회장 이우재·한나라당 국회의원)는 오는 24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시 소재 나프리리조트에서 수의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수의학이나 수의사의 사회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수의업무와 역할이 다양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의사법 조항은 현실을 반영하기 못해 수의료법 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에 공청회를 거치게 될 수의료법은 수의사의 임무와 진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수의료분쟁 발생시 국가 조정은 물론 동물과 축주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특히 동물병원에 대한 과대광고 금지와 함께 유사명칭 사용금지, 수의사가 여러개의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동물병원 개설에 제한을 둬 관리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양질의 진료서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