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다름이 아니라 세척수도 방류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사 통로(비육사,자돈사등)에 소독이 아닌 고압분무로 세척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데요, 그 물을 그냥 우리소유 밭이나 하수관에 방류하면 안되나요? 물론 통로세척하기 전에 돈분같은 오물들은 삽으로 수거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농장은 거리상으로 해당이 안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A : 현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축산폐수"를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이지 않고 별도로 배출된다면 축산폐수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판례는 없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