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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보상금 ℓ당 10만원 지급

낙진회 이사회, '생산감축대책' 가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5.14 1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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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는 지난 12일 ‘원유수급안정을 위한 생산감축대책’에 대해 이사들에게 서면결의를 추진, 집유일원화 참여농가들이 폐업을 희망할 경우 ℓ당 10만원의 폐업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생산감축대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폐업 및 감산 신청을 접수받아 6월1일부터 집유를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연간 생산감축목표인 15만톤중 폐업신청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잔류농가에게 감축량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와 낙농진흥회는 폐업보상금제 실시로 예상집유량 2507톤/일 중 예상잉여량 810톤/일(연간 30만톤)의 절반수준인 410톤/일(연간 15만톤)을 폐업 및 감축지원을 통해 잉여량을 감축시킬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낙진회 이사회에서 가결시킨 생산감축대책에는 폐업보상지원금 당 10만원 지급 감축보상지원금 당 1백37원/일(연간 5만원) 지급 감축미신청농가 지원금 당 96원/일(연간 3만5천원) 지급 폐업 및 감축신청기간 5월12부터 5월25일까지(14일간) 폐업신청농가는 6월1부터 집유중단 감축신청농가 및 미신청농가 매 유대지급시 감축목표 달성 시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고, 감축목표 미달성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생산량에 대한 유대는 가공비를 포함해 환산한 분유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지난해 집유일원화 권역내 연간 31만톤에 달하는 잉여원유를 처리하기 위해 이미 1천3백87억원의 수급조절자금을 투입했고 5월 현재에도 잉여원유 처리비용으로 1일 3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에도 약 1천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DDA협상 등 국내외적으로 원유 과잉생산에 따른 낙농가의 고통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원유수급불안정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낙농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산감축대책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총 생산감축 목표유량=이번 생산감축목표량은 32%의 잉여율을 일반유업체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올해 예상잉여량 1일 8백10톤(연간 30만톤)의 절반수준인 1일 4백10톤(연간 15만톤)에 대해 우선 폐업(감산) 신청을 통해 감축하고 나머지는 농가별로 감축량을 부여해 생산감축을 추진한다.
■농가별 생산감축량 부여방법=우선 집유일원화 참여 낙농가를 대상으로 2001년 7월1일∼2002년 6월30일을 기준년도로 삼아 기간중 일평균 납유량에서 일정 비율(18.4%)로 균등하게 농가별 감축목표를 부여한다. 또한 폐업(감산)신청물량이 확정된 후 생산감축목표량에 미달할 경우 미신청농가에게 미달된 물량을 균등비율로 나누어 강제감축목표량을 부여하고 통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2년 이후 낙진회에 납유를 개시한 신규농가에 대해선 신규시설투자, 소입식후 착유개시일까지의 사육기간, 낙농후계자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낙진회에서 심사를 거쳐 기준원유량을 선별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규모화된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03년 6월 이후 남은 농가중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기준원유량에서 20%를 차감한 물량에 대해 인·수도를 허용할 계획이다.
■폐업(감산) 신청방법=폐업 또는 감산 신청기간은 5월12일∼5월25일까지이며 폐업 또는 감산 신청 기한인 25일 오후 6시가 경과되면 접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산지원금 단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폐업지원금 지급방법=폐업신청자에게는 2002년 11월1일∼2003년 3월31일까지의 일평균 납유량에 대해 10만원/ 의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2002년 11월1일∼2003년 3월31일까지의 일평균 납유량 2백 초과 생산한 농가중에서 기준년도의 납유량 대비 30%를 초과한 물량에 대하여는 폐업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폐업농가의 경우에는 오는 6월1일부터 집유가 중단되므로 착유우는 도축 또는 건유후 비육으로 전환해야 하고 착유 목적으로 타농가에 판매할 수 없다. 또한 향후 5년간 낙농진흥회 뿐만 아니라 타유업체에도 납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행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의 1백10%에 달하는 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감산지원금 지급방법=농가별로 부여된 감산목표량 이상을 신청(감산신청농가)하고 신청감축목표를 달성한 농가에게는 매 유대주기별로 2002년 11월1일∼2003년 3월31일까지의 일 평균납유량에서 ‘감축후 생산목표량’까지의 물량에 해당하는 지원금(1백37원/ )이 1년간 지급되고 감산신청을 하지 않고 강제감축목표량이 부여된 낙농가(미신청농가)에게는 감축목표량을 달성해도 2002년 11월1일∼2003년 3월31일까지의 일 평균납유량에서 ‘감축후 생산목표량’까지의 물량에 해당하는 낮은 지원금(96원/ )이 1년간 지급된다. 감축후 생산목표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하여는 유대를 가공비 포함 환산한 분유로 지급받게 됩니다.
■증산농가에 대한 원유대금=5월1부터는 2002년 10월 하반기 생산량 또는 2001년 7월1일∼2002년 10월31일까지 생산량중 많은 생산량 대비 증산한 농가의 경우에 기준원유량의 17%물량에 대해 정상유대의 50%만 지급하며 농가별로 제시된 ‘감축후 생산목표량’을 초과해 생산한 물량에 대해선 유대를 가공비 포함 환산한 분유로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