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상임본부장 정영채)는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구제역 방역홍보를 위한 홍보리후렛 30만부를 긴급 제작, 각 시도와 축산관련단체등에 배포했다. 이번 구제역 홍보리후렛은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농가 소독과 차단방역등 양축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농림부가 1천5백만원원의 방역교육홍보비를 지원함에 따른 것이다. 방역본부가 이번에 제착한 방역홍보리후렛은 4도 색상의 칼라로 내용은 국내·외 여건으로 보아 언제라도 구제역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구제역 방역 활동을 생활화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후면에는 '구제역 잡는 방역 삼총사'라는 삽화 내용은 양축농가들이 농장차단방역과 중요성에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긴급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철저히 합시다'라는 내용의 홍보 리후렛을 긴급 제작해 양축농가들에게 배포했다. 검역원이 제작한 홍보리후렛에는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1차 40일령, 2차 60일령에 해야되며 농장 매매시나 도축장 출하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것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심축 발생시 신고전화(1588-4060, 1588-9060)으로 전화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