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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산 가금육 수입중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5.19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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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중국산오리육에서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지난 12일 일시적이긴 하나 오리육을 포함한 중국산 가금육에 대해 전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국내 가금업계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검역 및 정밀검사 철저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지시하는 한편 향후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농무성에 따르면 아직 고병원성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번에 검출된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년전 우리나라에 수입된 중국산가금육에서 나온 것과 같은 'H5N1'으로 일반적으로 H7과 함께 고병원성 타입으로 분류되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국오리협회 김규중회장은 "중국내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우리 정부도 국내 전문가들에 의한 현지 실사팀을 중국에 파견, 비발생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지난 2001년도에 가금인플루엔자 병원성 검출에 따른 수입중단과 갑작스런 해제로 인해 국내 오리육 소비가 급격히 감소,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또다시 오리소비에 영향이 없도록 관계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도 H5타입이라면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라는 전제하에 이에 적합한 대책에 나서야 하며 특히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국제규정에 의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업계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중국측이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추해석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는 한·중무역마찰 뿐 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밀검사 유지와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가적 조치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01년도 한국에서의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금수조치를 계기로 똑같이 수입을 중단했던 일본은 일부 대중 수출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는 물론 얼마안가 금수조치를 해제하기도 했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현재 중국산 수입육에 대해선 전수 정밀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입에 따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제, "사실 금수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으나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 업계에 실익을 줄 수 있는 냉정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 일본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추가 조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