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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5.19 0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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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 대한양돈협회장)가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0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까지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WTO협정위반에 의한 통상마찰의 실마리를 제공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로 인해 현재 이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학교급식법 개정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축단협은 WTO협정과 관련 미국의 경우도 학교급식법 제12조에 의해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급식재료를 자국산 농산물에 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산 농축산물 사용을 지원할 경우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한 WTO 관련 조항이 올해까지만 유효하다며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