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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보상 지급연도 재조정해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5.19 1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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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진흥회가 현재 마련중인 폐업 보상금제도가 실시되면 정부정책에 순응한 농가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폐업보상금 지급연도기준을 재조정하라”는 여론이 원유감산정책에 참여해온 낙농가들 사이 드높다.
경기남부지역에서 낙농진흥회에 납유하는 농가대표단(단장 박응규)은 지난 12일 농림부 축산국을 방문, 폐업보상금 지급 기준이 증산농가에 유리하게 책정되어있다고 주장하고 감산시책에 충실히 수행해온 농가에도 상응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 대표단은 낙농진흥회 폐업농가에 보상 지급 적용기준연도를 ▲2002년 11월∼2003년 3월까지 평균량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2001년 7월∼2002년 6월까지 1년간 생산량도 30% 수준까지 지급할 경우 정부시책에 협조한 농가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진흥회가 마련중인 폐업보상제도가 시행될 경우 2001년 7월∼2002년 6월까지 평균 원유생산량이 1천kg이었던 농가가 감산정책에 참여, 2002 11월∼2003년 3월 사이 평균 납유량이 9백kg을 생산한 농가의 페업보상금이 9천만원이라면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증산한 농가는 1억3천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대표단은 또 폐업농가들은 감산 시책에 협조한 농가 중에서 대다수 나오게 될 것임에도 불구, 정부는 증산낙농가 위주로 폐업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누차에 걸쳐 진흥회에서 농가에 호소문을 보내어 감산을 요구해 왔음에도 이를 거부한 낙농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감산시책에 협조한 낙농가를 허탈케하고 정부 불신을 유발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농림부를 방문한 낙농가 대표는 ▲유인권이사(낙농육우협회) ▲신주호회장(발안낙우회) ▲백미현·문항권(전·현 삼괴낙우회장) ▲유제헌회장(용인낙우회) ▲조종권회장(서신낙우회) ▲김종복회장(수원낙우회)등으로 진흥회 소속 농가를 대상으로 원유감산시책을 권유해온 지도자들이다.
<조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