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인모)는 지난 19일부터 중앙회 전 영업점에서 장기로 예금하기에 편리한 "초장기회전예금"을 판매를 시작 했다. "초장기회전예금"은 장기적으로 예치할 때 편리한 연단위 회전형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다. "초장기회전예금"은 계약기간을 1년부터 12년까지 고객이 년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최저 10만원 이상이면 제한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정기예금의 1년제 이율을 적용하며, 이자는 월 또는 연이자 지급식과 만기지급식이 있으며 만기지급식의 경우 만기일까지는 원금이 자동적으로 재예치되어 1년 단위로 복리계산 되므로 자산운용에 유리하다. 개인이 5년이상 계약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며, 1년 이상 예치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적용이 되지 않아 장기예치에 대한 유동성 문제도 해소된다. 경기농협의 한관계자에 따르면 "예금을 해지하거나 재가입으로 인한 고객의 번거로움 없이 최장 12년까지 장기간 편리하게 거래하면서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이 적은 장기 예금을 원하는 고객이나 보증보험사 등 담보물로서 무기명예금을 장기간 점유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수원=김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