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모돈을 선발, 분양하는 종돈장은 육성·비육중인 돼지를 한번에 5%씩 검사하면 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발표한 '종돈장 방역관리 강화대책' 중 종돈장에서 분양되는 후보모돈에 대한 돼지콜레라 및 돼지오제스키 검사물량에 대해 각 기관 및 단체별로 이해가 엇갈리자 정확한 개념을 정리했다. 농림부는 '분양직전 돼지 우선, 사육두수의 20%이상'이란 의미는 연간 후보모돈 분양두수 2만5천두의 20%인 5만두를 검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개별 종돈장에 적용할 경우는 검사주기가 분기별인 것을 감안할 때 한번 검사시에는 4분의 1일 5%라는 얘기다. 다시 말해 후보모돈을 선발, 분양을 목적으로 육성, 비육중인 돼지가 1백두일 경우 연간규모는 2백두이며 선발비율을 50%라고 전제할 때 연간 분양두수는 1백두가 되며 1회 검사시에는 5두를 검사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