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함석재)는 지난 14일 한갑수 농림부장관을 비롯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농가부채특별조치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협동조합합병촉진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농가부채특별법에는 2001-2003년 상환도래 정책자금 3조9천억원, 2년거치 5년간 분할상환하는 것과 고금리 상호금융자금 10조원을 5년간, 6.5%로 대체지원토록 했다. 또 빚보증 농가에 특별자금을 연리 6.5%, 3년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연체농업인에 대해 협동조합 자율로 연체이자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이나 국립가축방역기관에 죽거나 병든 가축의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발생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축의 혈청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이동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검사증명서나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제역과 같은 가추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방역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5일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작물재해보험법, 환경농업육성법, 송아지생산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