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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3년 더 연장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통과 확실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2.16 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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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종료되는 사료 등 축산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또 농·수협에 대한 농어업인들의 예탁금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기간과 면세유 공급기간도 각각 3년간 연장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함에 따라 축산영농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세금감면으로 입는 혜택은 한 농가당 평균 약 50여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비료, 농약, 농업용 및 축산업용 기자재, 사료 등의 공급규모는 7조1천2백18억원에 이른다. 농축산인들은 이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따라 공급액의 10%인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 비료 800억원, 농약 950억원, 농업용기자재 1천61억원, 축산용기자재 1백59억원, 사료 4천1백47억원, 임업용기자재 4억원 등 총 7천1백21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입었다.
또 농업용 면세유 공급으로 지난해 농민들의 면세액 규모는 5천7백73억원이며, 농민들의 농축협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 및 출자배당금에 대한 비과세로 3천6백48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