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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국내 조치 나눠 밀도있게 추진

해설/농림부 광우병 예방대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5.26 1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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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광우병 발생 사실이 전해지면서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광우병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농림부는 예방대책을 크게 국경조치와 국내조치로 나눠 밀도있게 추진하고 있다.
국경조치로는 광우병 발생국과 그 주변국가로부터 광우병 관련제품 수입금지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수입금지 부당성을 주장하는 광우병 비발생국에 대해서는 위해도 평가를 통해 조치할 계획이며, 광우병 발생국간 및 유럽30개국산 광우병 관련제품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증명서 첨부제도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반추가축외 타 동물 및 그 생산물 위험성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처하면서 광우병 관련 품목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HS코드 680개 관련품목 관리를 위한 관련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광우병 발생국가의 방역조치 내용 및 비발생국가의 예방조치 내용을 신속히 파악, 즉각적인 대응도 해나가고 있다.
국내조치로는 복지부, 식약청, 국립보건원, 관세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로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중앙가축방역협의회 및 광우병특별대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하는 한편 관계부처에서 그간 광우병관련 조치한 사항 및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합동으로 분석하고, 광우병 관련 물품 수입시 검사 및 검역 철저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년간 6백두 정도 실시하던 광우병 검사 규모를 1천두로 확대하고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또 사료공장의 광우병 관련 원료 사용 및 남은음식물 사료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사료내 육골분 혼입여부 검사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
광우병 유사증상을 나타내는 모든 소에 대한 신고 및 조사체계를 확립하고, 광우병 의심증상과 신고요령 홍보물을 제작, 배포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