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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금수 조치

정부, 유입 방지·발생 가능성 차단 특별대책 나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5.26 1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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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1일 캐나다에서 소해면상 뇌증(일명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는 물론 쇠고기 관련 축산물의 수입을 즉각 금지하고 현재 용인 등지에 보관돼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와 관련 축산물에 대해서도 출고 보류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또 광우병의 국내 유입 방지는 물론 국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대책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캐나다 알바타주 소재 젖소농장에서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역원은 캐나다에서 소 해면상뇌증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관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캐나다산 육골분이나 혈청, 화장품 및 의약품등의 원료로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역원은 또 캐나다산 소와 쇠고기를 수입하는 미국이나 일본등의 검역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국내에서도 이와 동등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쇠고기는 지난한해동안 5만톤이 수입됐으며, 올들어서만도 4월까지 1만9천톤이 수입되는 등 국내 전체 수입물량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역원은 캐나다산 소가 지난해 17두, 올해 3두가 수입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수입종축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역원은 21일 15시 현재 용인등 국내에 보관중에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물량을 파악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해면상뇌증은 24개월 이상된 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으로 소의 뇌조직에 스폰지모양의 공기 주머니가 형성되며 주 증상으로는 흥분, 마비증상을 보이고 3-5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 2-6개월후에 폐사하는 질병이다.
원인체는 양의 스크래피에 의에 발병하며 한때 영국에서 유행했고,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 또는 부산물을 사람이 먹을 경우 변형 크로이트펠츠야곱병(vCJD)에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 해면상 뇌증은 아직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제 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고,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리스트 B로 분류되어 있다.
<김영란 ·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