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질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모두 다 살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살처분 대상 질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질병, 즉 제1종전염병과 제2종전염병, 그리고 농림부령이 별도로 정하는 질병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면 살처분 대상 질병에는 어떠한 질병이 있나. 제1종가축전염병인 우역, 우폐역, 구제역, 가성우역,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프스킨병,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돼지콜레라, 돼지수포병, 뉴캣슬병, 가금인플루엔자와 제2종가축전염병인 탄저, 기종저, 부루세라병, 결핵병, 광우병(소해면상뇌증), 요네병, 비저, 전염성빈혈, 전염병동맥염, 돼지텟센병, 부저병, 구역, 돼지오제스키병, 광견병, 추백리 등이다.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 이같은 질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보상금·장려금은 어느정도나 될까. 농림부는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에 의거, 지급하게 된다. /표참조 이 지급요령에 따르면 살처분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은 소, 돼지의 경우 농협중앙회에서조사·게재(www.nonghyup.com의 농업정보-한우리정보)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닭은 양계속보(대한양계협회 발생 주보) 최신호를 기준으로 하고, 사슴은 월간한국양록(한국양록협회 발행) 최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돼지오제스키병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종·모돈·웅돈 : 성돈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해 지급한다. 종계와 산란실용계의 단계별 가격산정은 산란용종계의 경우 초생추∼21주령미만은 초생추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하고, 21주령이상∼70주령미만은 2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한다. 육용종계의 경우 초생추∼28주령미만은 초생추 상한가격과 2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하고, 28주령이상∼70주령미만은 28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한다. 산란실용계의 경우 초생추∼21주령미만은 초생추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환산하고, 21주령이상∼78주령미만은 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환산한다. 종계 및 종란기준은 종계의 경우 축산법 규정에 의한 씨암탉과 씨수탉, 그리고 종란은 종계에서 생산된 알이라야 한다.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에 있어 후보돈 구입비는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종돈 등 사실확인시 당해가격 인정), 시가 불명시 발생년도 수매가격을 적용하고,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한다.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는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구입두수의 20%인정하고, 육성 후보돈 시가는 육성돈 출하시가. 종부전까지 사육비는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기간(2.5개월)이며, 번식돈 사육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번식돈 사육비를 적용한다. 평균 임신기간율은 평균 임신기간(114일)의 중간(57일) 상태인 것을 적용하고, 자돈생산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자돈 생산비를 적용한다. 평균 이유두수는 10두를 적용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