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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건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5.26 1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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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신정재)는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에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동물약품에 대해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동물약품협회의 이같은 건의는 수입축산물 증가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등 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생산비 절감을 위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약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이 필요하다는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축산용 동물약품은 가축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가축에 사용하는 방역용 약품으로 사료와 더불어 축산물 생산의 주요기자재로 사용돼 축산 생산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료와 축산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돼 양축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사료첨가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축산생산비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농어업 분야에 있어 비료, 농약, 사료, 축산기자재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고, 수산용약품의 경우 정부의 기르는 어업육성시책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축산용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축산용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시 축산생산비를 약 5-7% 정도(2002년 기준 4백3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동물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농축산업 분야의 축산기자재의 일종으로 분류돼야 하며 동물약품 년간 매출액은 2002년 기준 4천3백15억원 규모로 축산생산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