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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결과 표시 업체자율에 맡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5.27 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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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등급판정이 실시됨에 따라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계란등급판정기준 및 방법도 개정됐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19일자로 계란등급판정기준 및 방법 개정 내용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등급판정 결과의 표시부위를 난각은 중앙, 속포장은 우측상단, 겉포장은 측면좌측상단에 위치토록 한 것을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속포장의 품질등급표시 규격을 지름길이 최소 16㎜이상 검정색으로 통일화한 것도 업체 자율에 맡김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및 포장 디자인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잘 보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축산물등급판정사의 인사이동에 따른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속포장용기 표시 사항 중 등급판정사 성명과 인영을 축산물등급판정소장과 인영으로 교체했다.
이에 대해 등판소는 이번 개정으로 계란등급제에 참여하는 집하장의 불편 사항이 해소되고 포장용기와 관련, 자율성이 신장됨으로써 효과 상승에 따른 계란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