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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업연수생 일반법인체도 고용가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5.28 1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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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으로는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상법상 법인체에서도 외국인농업연수생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축산업계의 현실을 감안, 품목별 전문경영규모도 하향조정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 빠르면 다음주중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은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업회사법인만이 외국인농업연수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데서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모든 업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대상규모도 젖소의 경우는 1천4백㎡이상이 7백㎡이상으로 하향조정됐고, 한육우도 3천㎡이상에서 1천5백㎡이상으로, 양돈은 1천㎡이상에서 5백㎡이상으로, 육계 5천㎡이상에서 2천㎡이상으로, 산란계 2천㎡이상에서 1천㎡이상으로 각각 하향조정함으로써 농축산인들이 채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