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돈사건축업을 하는 회사에 돈사내부의 보수공사를 의뢰했는데 시설업체 직원의 실수로 돈사에 불이 나서 비육돈사에 불났습니다. 돼지는 약 6백여두가 폐사했는데 출하예정일이 이번 5∼7월이어서 좋은 값으로 출하될 것들이었습니다. 4월에 불이 났는데 출하시점은 5월 이후라고 한다면 이 경우 돼지의 미래가치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요. A : 결국 문제는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가인데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손해를 일으킨 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화재가 발생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하게 되나, 향후 더 나은 가격으로 출하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건축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황이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