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이 토종닭 식당 등에서의 임의도축 허용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육계계열화업계가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계열화업계는 얼마전 정부가 입법예고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임의도축 허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그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특히 자가소비가 아닌 블특정 다수인을 상대로하는 영업행위까지도 법에서 규정한 도축시설과 검사 없이 임의도축한 축산물을 사용토로 하는 것은 동법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 소비자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체 경영자는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HACCP 미인증업체들을 중심으로 시행을 한달여 앞둔 HACCP 의무화를 철회시키거나 연기하려는 의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며 이러한 실정에 임의도축까지 허용할 경우 자칫 HACCP의 조기정착은 기대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인증업체들만 손해를 볼수 도 있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에따라 계열화업계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임의도축행위 허용하는데 대해서는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종닭 업계에서는 임의도축허용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한 입법예고를 통해 법 임의도축허용 대상을 당초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는 곳외에 '소 말 돼지 양을 제외한 가축을 가축 소유자의 소재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해 당해 장소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살처리 하는 경우'까지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