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수의사회(회장 이우재·국회의원) 지난 24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소재 나프리리조텔에서 수의축산관련 기관·단체·대학 및 임상수의사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의사및동물의료에관한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우리나라 수의료체계의 선진화와 국민보건, 동물복지의 증진 및 축산업의 발전에 따른 현행 수의사법의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수의사및동물의료에관한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동물진료의 범위를 명문화하고, 수의사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특히 수의사의 축주 및 동물, 사회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며 건강과 위생관리의 지도 보수교육 및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양지도 및 위생관리를 진료 시에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관리는 1인이 1개소에 국한토록 함으로서 관리의 효율성 및 진료의 성실화등을 담고 있으며 국가 수의업무의 적극 협력 및 동원한다는 것도 담고 있다. 이번 "수의사및동물의료에관한법률(안)"제정은 수의료법에 대한 임상수의사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수의사 직능과 관련된 사회적 시대적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것도 반영됐다. 특히 동물과 인간관계의 관심증대에 따른 사회적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축산업의 비중확대에 방역, 위생 등 따른 수의서비스 수요의 증가 및 국민의 건강지향적 욕구 증대에 따른 공중보건기능의 확대, 6년제 학제개편에 따른 수의사의 역할이 증대된것도 이법을 제정하는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의사의 역할증대에 따른 제도적인 정비의 필요성도 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수의료법 은 모두 8장 55개 조항(부칙 제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총칙)에는 목적, 정의, 수의사임무, 국가등의 책무 △제2장(수의사)에는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격, 면허조건, 진료거부금지, 진단서, 처방전, 무면허진료행위금지, 신고 등을 담고 있다. 또 △제3장(동물병원)에는 개설, 시설기준, 관리, 명칭사용, 진료보수, 과대광고금지, 공수의 등을 담고 있고 △제4장(수의사회)에는 설립인가, 협조의무, 공제사업, 감독, 위탁, 경비보조 등을 △제5장(분쟁조정)에는 수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정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6장(감독)에는 지도명령, 보고 및 업무감독, 시정명령, 동물진료업 정지,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을 △제7장(보칙)에는 전문수의사, 보수교육, 청문, 수수료, 위임 및 위탁 등의 내용을 △제8장(벌칙)에는 벌칙,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을 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