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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공고 철회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2.16 12: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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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최근 농림부장관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고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낙농육우협회장은 이 공문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령에 대해 협회에서 이미 공문을 통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원유대
이외의 보조금을 원유가에 산입하여 원유가를 현실화하는 대책방
안을 지난 10월 제시하였음에도 불구, 일체의 사전협의나 대책도
없이 지난 11일 개정령을 발표한 것에 대해 낙농가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특히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대한 입법예고나 농림부의 축산물위생
심의위원회·자체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조차 없이 시행규칙을 개
정하는 것이 과연 농민을 위한 농림부가 추진해야 할 도리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낙농육우협회장은 지적을 했다. <조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