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농림부는 진흥회 잉여량 1일 810톤을 감산 계획으로 농가별「잠정쿼터량」을 제시하여 '04년부터 쿼터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낙농종합대책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계획안을 낙농가대표와 10여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낙농육우협회 등 낙농가대표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낙농가의 증산분 410톤에 대해서만 폐업 및 감산보상을 통해 실시하게 된 것임 나머지 400톤에 대해서는 계절별 생산진폭에 따른 잉여량 5∼8% 수준을 평시 잉여량으로 가져가고, 군납 증량, 우유팩 용량 증대, 소비촉진홍보 등을 통하여 소비를 최대한 확대하고 그래도 수급상 감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낙농가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임 그동안 우유 감산대책이 마련되기까지 10여차례 낙농가대표와의 협의가 있었고 농림부는 폐업보상금을 ℓ당 24천원으로 제시하였으나, 낙농가대표들의 보상금 상향조정 요구가 제기되어 100천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임 그러나, 낙농가대표들은 진흥회 잉여원유의 일정분은 농협중앙회의 목우촌 우유공장 폐업과 낙농조합 유가공장(7개)의 폐업에 따른 소위「수요없는 원유」가 유입된 점을 들어 농협중앙회장 면담과 함께 폐업보상금을 마련해 주도록 농협중앙회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낙농가대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300억원의 예산을 확보, 회원조합에게 저리자금을 지원하여 이자차액으로 폐업농가에게 추가지원 하기로 하였음. ※ 이 경우 추가지원금은 ℓ당 30천원이 될 것으로 추정 농협중앙회의 추가 지원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폐업기회를 놓친 낙농가를 위하여 5월말까지의 폐업·감축 신청기간을 6월 5일까지로 연장 조치하고, 시행시기는 이미 발표된 대로 6월 16일부터 시행 계획임 현재 일반유업체에서도 잉여량이 발생하고 있어 유업체별로 감산집유, 쿼터제 실시, 잉여량에 대한 분유 지급 등 생산감축을 시행하는 수급불균형상태에서는 유업체의 반대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유업체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자연 폐업물량으로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수단을 진흥회 물량을 이관할 경우 자체 수급조절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므로 반대하는 입장임 따라서, 현 수급불균형 상황에서는 시행이 어려우므로 우선 410톤을 감축하고, 잔량 400톤에 대하여는 우유수급이 안정되는 시기에 유업체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이번 폐업보상 및 감산보상 총물량은 410톤이고, 이는 기준년도('01.7∼'02.6월) 1일 평균 원유생산량에 대해 진흥회 농가당 약 18.4%에 해당하는 수준임 5월 28일 현재 폐업 및 자율 감산신청물량이 105톤이므로 감산목표량 410톤중 305톤을 낙농가들이 감산하게 되며, 이 물량은 농가당 기준년도 대비 약 13.4%를 감산하게 되는 것임 - 6월 5일까지의 최종 신청 완료후 잔여량만을 감산하게 되므로 낙농가들의 감산비율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일반유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이미 감산집유 또는 쿼터제 실시 등으로 평균 약 9%의 감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유업체별 감산목표 : 서울우유 9%, 매일 8, 남양 9, 빙그레 10, 비락 8 그러나, 일반유업체의 경우 대개 정상유대(ℓ당 약 620원) 물량에 대해 감산하고 있으나, 진흥회 농가의 경우 많은 양을 증산한 농가를 제외한 대다수 농가들은 감산대상 물량이 200원 및 434원짜리 잉여원유이고, 감산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감산하므로 진흥회 낙농가가 불리한 것이 아닌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감산보상금 지급 : 감산신청시 년 50천원(ℓ당 137원, 1년간), 미신청시 년 35천원(ℓ당 96원, 1년간) 낙농가대표와 유업체대표가 참여,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우유 수급안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낙농가가 원하여 설립된 낙농진흥회가 수급조절 기능을 하지 못하고, 낙농가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낙농가들이 진흥회 해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회 존폐문제와 역할 재편문제에 대하여 전면 검토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함. 그러나 수급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요처 없는 낙농가(1,656호)의 납유처 보장이 어려워 낙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안임 2002년 이후 납유를 개시한 신규 낙농가의 경우 기준년도('01.7∼'02.6)에 착유두수가 적어 정상 착유단계에 이르지 못해 기준원유량을 적게 배정받은 농가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설정하여 심사를 통해 기준원유량을 재조정하여 감산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임 또한, 신규농가의 범위를 당초「2002년 1월 이후 납유를 개시한 농가」에서「2001년 7월 이후에 납유를 개시한 농가」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이와 병행하여 2000년 이후 구제역 등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태풍·설해 등으로 재난을 입어 기준년도에 납유량이 적은 농가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기준원유량을 재조정해서 금년 감산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 유가공조합들이 IMF를 계기로 도산하는 등 낙농사상 최악의 사태를 경험하였고, 그 불황의 여파로 현재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우유의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TV 공익광고 등 소비촉진사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면서 소비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가공조합 또는 신제품 유가공시설 등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함 그러나 유가공조합의 공장운영은 낙농조합 스스로 추진하되 제품개발, 경영능력, 마켓팅 가능성 등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호남지역에 민간 유업체의 유가공장 신설문제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유가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특히, 시유만으로는 획기적인 소비확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낙농 선진국처럼 치즈 개발 등 국산 유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낙농업이 장기적인 비젼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