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유통인들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대한양계협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나섰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이들 계란유통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정책의 협력자적 입장으로서만 수용해야 한다며 조합의 시각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둘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양계협회는 최근 계란유통인들이 추진중에 (가칭)한국계란유통업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농림부가 계란 생산자단체에 의견을 조회해 오자 조합의견은 타당치 않음을 밝혔다. 협회는 이들 계란유통업협동조합의 설립취지에 「비축 또는 방출은 물론 부득이한 경우 수입 수출, 및 가공 등 여러방법을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 가격의 폭락과 폭등을 억제한다」고 언급한 조항을 지적, 이같은 수급조절은 농협중앙회법 특수업종조합법에서 관장할 사업으로서 상인해선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조합 정관의 「수주 판매 비축 방출 운송 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칫 매점 매석을 통한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관에서 「조합원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당해조합의사업분야를 침해할 경우 주무부 장관에 대한 조정신청」을 명시한 내용에 대해 이는 현재 업종별 조합 등에서 계란유통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정신청 사항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가칭)계란유통업협동조합 설립인가와 관련해 일부 악덕상인들의 횡포로 인해 농가피해가 상당하다며 건전한 계란유통상인들이 중심이 된 조합이 구성돼어 기존의생산농가에 폐해가 척결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의 지도 지원과 감독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농협은 또 양계협회와 마찬가지로 이들 유통업협동조합 정관의 「…사업분야 침해시 주무부장관에 대한 조정신청」 조항에 대해 현재 양계조합과 대기업 및 영농법인 등에서도 유통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활발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신청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이는 「월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은 특히 양계정책상 유통조합은 계란유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자의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혀, 그 성격이나 대우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돼야 함을 강조했다. 다만 농협은 이번 의견검토에서 계란유통인 협동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