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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제 실시 '난항'

농림부·생산자 단체간 '이견'…시행령·시행 규칙 손도 못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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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및 안전성관리 강화 등 친환경선진축산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축산업등록제를 실시키로 축산법을 개정해 놓고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와 생산자단체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농림부는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정짓겠다는 계획으로 각 생산자단체에 의견 조회를 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생산자 단체와 농림부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음으로써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농림부 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농림부는 축산업 등록 기준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소독시설 설비 및 소독실시 대상인 가축사육시설 300㎡ 이상 소유자와 오분법상의 신고 및 허가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축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한우의 경우 등록 하한선을 100㎡를 하자고 하는 반면 한우협회에서는 300㎡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등록 하한선을 100㎡로 하게 되면 시행에 앞서 3년동안 유예기간을 둘 것을 한우협회측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농림부는 1년동안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양돈의 경우 농림부는 일선 행정기관에서의 관리 등 문제점을 들어 일정시설 규모 이상으로 제한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해 양돈협회에서는 전두수를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계의 경우는 농림부에서는 등록 하한선을 500㎡으로 한정하고,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양계협회에서는 가급적 소규모는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낙농의 경우 낙농육우협회에서는 축산법을 의원입법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낙농인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로 통과된 만큼 등록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등록을 왜 하는지 조차도 일선농가에서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등록제 자체를 아예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농림부와 각 단체간의 이견이 대립돼 있어 앞으로 어떻게 세부계획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대승적 차원에서 타협점을 찾기를 축산인들은 바라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