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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인 윤리강령' 제정·선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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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지난 3일 대강당에서 농업인 의식혁신을 위한 ‘농협인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결의대회를 열어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했다.
농협인들은 이날 선포식에서 “노사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신 노사문화의 확산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리강령 제정 취지 설명과 선언문을 채택했다.
농협인 윤리강령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전문에 이어 △농업인 및 고객 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 윤리 등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강령에서 농협인들은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사청탁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금지,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고 경조사 통지방법을 자체 통신망으로 제한키로 했다.
한편 농협은 윤리강령 준수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년 2회 임직원 윤리교육을 실시하며 자체통신망에 윤리강령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