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명령이 내려진 3개 양계조합들은 지난 2일 '제1차 합병추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폐쇄대상으로 지목된 서울·경기양계조합 북부집하장과 대구·경북양계축협의 대구집하장의 존속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들 2개 사업장이 폐쇄될 경우 계란시장의 혼란과 함께 상인들에 대한 견제기능을 상실, 상인들의 횡포로부터 농가들을 보호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따라 경제사업을 통한 협동조합으로서의 제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이들 사업장의 계속 유지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방침을 세웠다. 협의회는 이를위해 수탁사업으로의 사업형태 전환과 수수료인상 등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방안 마련 및 조합원 서명 등을 받아 농협중앙회에 2개 사업장의 존속을 농협중앙회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기양계조합의 한관계자는 "사업장마다 운영현황이 다소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조합원들을 위해 이들 사업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북부집하장의 경우도 중간상인을 완전히 배제, 판매미수금 손실의 위험성이 해소됐을 뿐 아니라 판매수익률 제고까지 높아짐으로써 출하조합원에게는 평균농장가격 이상으로 정산, 조합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존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합병추진위는 3개 조합의 조합장과 전무 및 조합원대표 3명씩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합병명령서상의 폐쇄대상 경제사업장에 대해 합병추진위가 의결을 거쳐 존속을 요구할 경우 농협중앙회 각 지역본부의 실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그 실현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3개조합 관계자들은 통합에 따른 절차를 논의하는 한편 17개항의 계약내용에 합의하고 실무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