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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이외 동물도 병성감정 실시

가축병성 감정실시기관 지정등 입안예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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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용과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 제정안에는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병성감정실시요령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8일까지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제출하면된다.
이 제정안에는 가축병성감정 대상으로 민원인의 의뢰가 있거나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 이외의 동물에 대하여도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각도 가축방역기관, 검역원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신청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면 현지 조사를 거쳐 지정토록 했다.
또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서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이 아닌 기타 질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