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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업자금 1천5백억원 대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09 0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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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올해부터 농업종합자금대출 범위를 확대해 지금까지 올해 지원규모 5천4백억원 중 1천5백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농협 농업금융부는 대출범위가 작년까지는 축산, 원예특작, 인삼분야의 생산자금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3천만원이상의 농기계구입자금과 농촌민박, 관광농원 등으로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자금종류별 대출금액과 상환조건을 보면 △시설자금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은 소요금액 이내로 하되 축산은 5년거치 10년상환, 원예특작은 3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은 소요금액 이내로 대출하되 2년거치 3년상환 △운전자금은 소요금액 이내로 하고 2년이내 일시상환 △농기계자금은 농업기계가격집상의 대출한도액으로 대출하되 1년거치 4∼7년상환이다.
농업종합자금대출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으로 연 4.0%로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대출심사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대출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로 지정된 지역농·축협 및 품목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등 전국 9백87개 사무소에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