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기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농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연기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연기대상은 농업개선자금을 지원받고 2003년 5월27일 현재 농림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나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으로서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연장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농업인이라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한 소득을 얻거나 부채상환능력이 있을 경우, 배기량 2000cc이상의 휘발유 승용차,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 사치품을 소유할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농협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대출취급사무소에 제출하면 농협은 신청인의 상환능력유무, 경영회생가능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지원금액별로 각급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대상자를 결정·통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