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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리 할당관세 적용 또 제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2.18 1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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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도 겉보리는 할당관세 적용에서 또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차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 밀, 옥수수 등 배합사료원료 등에 적용할 할당관세율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 내용에 따르면 사료용 유장의 경우 현행 7%에서 8%로 늘어났고, 메니옥펠리트는 현행대로 2%로 적용된다. 사료용 밀도 현행대로 1%로 하기로 했으며, 호밀 2%, 옥수수는 0%도 현행대로 적용키로 했다.
대두는 0.5%, 알팔파 1%, 동식물성유지 4%, 밀기울 2.5%, 사료용 근채류 2%, 면실박 2.5%, 채종박 2.5%를 적용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