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동약 안전사용 기준 개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09 10:21:43

기사프린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지난달 29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은 수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옥시테트라싸이클린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고, 휴약기간 재설정 품목에 대한 휴약기간을 변경하며 최근 안전성 문제제기 등으로 국내 제조·수입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니트로후란제제)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최근 안전성 문제제기 등으로 국내 제조·수입이 금지된 니트로후란제제 함유 동물용의약품인 "후랄타돈, 후라졸리돈,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후랄타돈, 에리스로마이신치오시아네이트+염산후랄타돈, 티아무린+후라졸리돈, 타이로신+에리스로마이신+후랄타돈, 타이로신+후랄타돈"을 별표에서 삭제하고 플루오로퀴놀론계 항균물질에 대한 가금의 휴약기간 재설정에 따라 닭(산란시 제외)의 휴약기간을 엔로푸록사신 12일, 노플록사신 5일, 옥소린산 7일로 각각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별표 1에 신설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검역원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