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가축중 전염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동거우에서도 감염사실이 의심될 경우 즉각 살처분후 매몰 또는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살처분 요건이 강화된다. 또 주요 전염병 감염축과 동거한 가축에 대해서도 검역기간이 연장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같은 네용을 골자로 한 '검역중 가축전염병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 관리요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0일까지 항목별 의견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록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가축전염병중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콜레라, 아프리카돼지콜레라,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이 해당 전염병 병원체에 이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은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살처분하여 소각 또는 매몰하고 즉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 돼지수포병,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럼프스킨병, 양두, 뉴캣슬병, 소해면상뇌증, 리프트계곡열의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이 해당 전염병 병원체에 이환 또는 감염의심이 있을 때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살처분하여 소각 또는 매몰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렙토스파이라병, 탄저, 소유행열, 부저병, 기종저, 돼지전염성위장염, 가금콜레라, 닭뇌척수염, 돼지단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말파이로플라즈마병, 말전염성동맥염등은 20일이상 검역기간이 연장되며, 불루텅병, 타이레리아병, 바베시아병, 아나플라즈마병, 돼지오제스키병,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마이코플라즈마병은 40일 이상 검역기간이 연장되는 전염병으로 분류됐다. 또 90일 이상 검역기간연장 전염병으로는 말전염성빈혈, 소백혈병, 추백리, 광견병 등을 담고 있다. 검역원은 이와 함께 통조림 제품등에 대한 멸균기준과 우유 및 유가공품에 대한 살균기준 미련을 위해 '지정검역물의 멸균 · 살균 · 가공의범위와기준 개정(안)'과 보관관리인에 대한 자격기준 완화등 개정을 위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양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개정(안)' 및 수입동물 검역계류장 사용계획서 제출요령을 '수입동물 사전신고 요령 개정(안)'으로 고시명을 변경안 개정(안)도 함께 입안예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