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현실적 정책 환영 법개정은 무리 이견

임의도축 범위확대 관련 긴급간담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09 10:32:51

기사프린트

정부는 최근 임의도축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의도축허용 대상을 당초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는 곳외에 '소 말 돼지 양을 제외한 가축을 가축 소유자의 소재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해 당해 장소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살처리 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나 관련업계, 특히 육계업계와 일부 학계에서는 찬·반이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에따라 각계의 고견을 토대로 국내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도모하기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참석자
▲최명철 사무관(농림부 축산물위생과)
▲강인구 교 수(고려대 환경보건과·공중보건학회 부회장)
▲강광파 상임이사(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강 호 전 무(대한양계협회)
▲이병동 전 무(한국계육협회)
▲심달현 대 표((주)연산식품)
▲정영호 대 표((주)산 하)

▲일시 : 2003년 6월4일(수)
▲장소 : 축산신문 소회의실
▲사회 : 장지헌 본지 편집국장
▲정리 : 이일호 기자
▲사진 : 이희영 기자


▲최명철 사무관=지난 98년 축산물 가공처리법령에서 2003년 1월부터 의무도축 대상 가축을 8개축종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농림부는 오는 6월말까지 지도기간을 설정, 계도와 홍보중심으로 시행토록 하는 행정지시와 함께 지난 2월에는 시·도 도축실태 점검에 나섰다.
그결과 일부축종이나 품목이 사육규모가 적고 소량 수시도축이 이뤄지거나 인근도축장 부족 및 가든 등의 영업에 애로로 인해 의무도축적용이 곤란하는 등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돼 16개 시도 및 관련단체 등과 협의해 이번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안을 마련, 지난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것이다.
의무도축의 경우 지난해 12월가지 전국의 1백4개 시·군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적용지역을 고시 운용토록 하되 나머지 시·군은 사육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도축 유통토록 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외에 판매유통을 위해서는 도축장을 통하도록 변경돼 16개 시도에서 자가 소비지역을 시·도 전지역 또는 대부분지역에서 개정고시하면서 이러한 유통적용지역 고시는 폐지됐다.
이에따라 일부지역에서는 토종닭의 자가도축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 범법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지적과 민원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토종닭 사육농가들은 3천∼4천호에 달하며 호당 사육두수는 6천∼7천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가칭)전국토종닭연합회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나 백화점 납품비율이 65%에 달해 의무도축 적용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가든 식당에 납품하는 나머지 약 35%는 불법도축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병동 전무=닭고기가 마치 금년도에 처음 의무도축대상으로 적용된 것처럼 정부에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지난 85년부터 이뤄져 왔다. 어차피 지금까지도 가든등에서의 자가도축 판매는 사실상 불법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지역고시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되니까 이를 풀어야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
지금까지 모든 법은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서만 예외를 인정해 왔는데 이번 농림부의 법률개정안을 보면 결국 영업행위까지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 아닌가. 이는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축산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가축의 소유주라고 하는데 일단 생닭의 매매행위가 이뤄지면 그 때부터 소유주도 바뀐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토종닭이나 가든에 국한된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바비큐나 삼계탕 등 모든 식당이나 일반 닭고기까지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중보건은 국민들의 위생차원에서 그동안 규제일변도로 이뤄져왔다. 여기에 가축방역이나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와도 직결된 문제를 민원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까지 개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심달현 대표=솔직히 이번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은 도계육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는 우리회사와는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가든에서는 산닭을 잡아서 팔고 있는 만큼 법으로 규제할 경우 범법자만을 양성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웬만한 가든에서는 하루 10마리 이상을 판매하는 곳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 어느 누가 물류비를 부담해 가며 도계육을 공급하려 하겠는가. 가든에서도 손도계작업이 번거로워 웬만하면 공장에서 구입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 불가능한 식당에서는 손도계가 불가피한데다 소비자들도 옛정서를 떠올리며 직접 식당에서 잡아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거나 확대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손도계작업을 마케팅에 활용할 경우 전체적인 토종닭 시장이 확대될 것이며 번거로운 작업시간과 인건비 등으로 자가도계는 점차 사라져 갈 것이다.
때문에 이들 가든 보다는 기업형 포장마차 등에서 판매하는 축산식품의 위생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강호 전무=전적으로 농림부의 방침에 공감한다.
토종닭은 현실적으로 일반도계장에서는 작업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일반 도계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잡아주지도 않는다.
토종닭 전문 도계장이 부재한 상황에 국내 도계장 54개소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육계를 취급하고 있는데 어디서 토종닭을 도계하란 말인가.
손도계는 토종닭 농가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일부에서는 법을 악용해 시내에서 닭을 키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이번 사안은 시내가 아닌 교외에 소재한 가든에 국한된 것이다. 예전부터 귀한손님 오면 씨암탉 잡아주었던 과거를 회상하며 소비자들이 가든을 선호하는 것인데 손도계를 규제할 경우 가든이나 토종닭 농가들은 사업이 불가능해 진다. 더욱이 토종닭 사육농가들은 5천수 이하의 소규모가 대부분인 데다 그나마 토종닭 공급량 가운데 35% 정도가 손도계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마당에 이것마저 규제해 농가들의 목을 조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전북에서는 손도계에 대한 규제로 80만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몇 달전에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시도 담당공무원들의 협의회에서도 임의도축 허용대상에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특히 손도계를 한 그 자리에서 바로 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생적일 수 있다.

▲정영호 대표=강릉에서 도계장을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적 특성상 토종닭의 작업비율이 매우 높아 50%를 상회한다. 실제로 강원도는 토종닭이 많고 손도계의 비율도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회사의 경우 오는 7월부터 HACCP를 의무화 하고 의무도축을 적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취약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HACCP 인증획득을 위한 시설 개선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솔직히 이전의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적용될 경우 권역내에서 유일한 우리 회사로 작업물량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50마리를 사기 위해 공장까지 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위해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직접 발품팔아 수많은 HACCP 인증획득 작업장을 돌아다녔고 집까지 팔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와서 손도계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이러한 노력들이 무의미 해지게 됐다.
강원도의 경우 웬만한 토종닭 식당은 모두 탈모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내에서도 탈모기를 차에 싣고 다니며 식당에도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의 작업량 보다 토종닭 작업량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른 정부의 배려를 절실히 당부한다.

▲강광파 상임이사=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기존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지금까지 가든 등지에서의 손도계를 통한 조리 판매로 위생상의 문제가 표출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즉석에서 조리가 이뤄져 판매되는 데 위생측면에 얼마나 문제가 될지 의문이다.
더욱이 손도계를 해서 조리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다단계 유통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만큼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대규모나 일반 납품을 위해서는 반드시 HACCP인증을 획득한 도계장에서 작업을 거쳐가능한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손도계물량은 극히 소량에 불과할 것이다.
오히려 기존 도계육이 유통상에 문제점으로 인해 위생에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며 이미 우리단체에서도 이에따른 문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임의도축 허용대상 확대는 양계부문 보다는 사슴 등 여타 축종에 문제가 있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단 사후관리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강인구 교수=현실은 이해할 것 같다.
하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법개정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법개정 추진은 폐기물 처리법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현재 폐기물은 지정 및 감염성 폐기물로 구분돼 지는데 닭 부산물의 경우 후자에 속할 것이며 가든은 사업장의 범주에 들어가 별도의 소각장을 보유해야 한다. 농림부가 이를 감안했는지 묻고 싶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예외대상이나 소유의 개념도 명확히 하지 않아 논란의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영업행위를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만에 하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때 법 자체부터 그 배경이 되고 있다면 의외의 큰 문제점을 유발할 수도 있다.
실제로 사스문제 등 21세기형 건강의 임팩트는 환경과 식품에서 기인된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집결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인 요인 때문에 어떠한 과학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 전무=의무도축이 기본방향이라면서 임의도축 판매를 법 자체에서 허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또 일부에서 손도계가 더 위생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과학적 근거에서 도출된 내용인지 알고 싶다.
15년전부터(서울시의 경우) 과거 수많은 어려움과 민원을 이겨내며 현재 70∼80%에 달하는 의무도축을 정착시켜왔는데 이를 다시 원위치 시켜야 하겠는가.
이보다는 제도권하에서 관리하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강 전무=소비자들이 보았을 때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은 실제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무관할 것이다. 요즘 소비자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과연 지저분한 식당을 소비자들이 찾겠는가. 더욱이 손도계는 가든이라는 아주 제한적인 곳에서만 이뤄질 수 밖에 없다.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겠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식당이나 가든판매는 토종닭의 소비홍보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토종닭농가는 물론 일선 도계장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심 대표=손도계나 도계장에서의 작업에 대한 위생비교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산닭을 말하자만 가든닭이 훨씬 더 건강하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폐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건비의 추가투입도 불가피한 만큼 현실적으로 손도계 추세가 급격히 확산되지도 않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조리과정을 단순화시키는 추세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다시말해 식당도 반조리된 제품을 바로 익히는 등의 과정만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도 마찬가지라는 추세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 대표=강원도의 경우 법에서 까지 허용할 경우 2/3이상은 손도계로 전환될 것이다. 일부 1백개 토종닭 가든이 집중돼 있는 곳의 경우 일일 5백수가 소비되는 데 이곳 물량만 해도 일일 5백수에 달한다. 지금도 작업물량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회사와 같은 처지의 기업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럴 때 기업으로서는 법과 현실과의 괴리감에 어렵기만 하다.

▲강 상임이사=가든에서의 손도계를 통한 닭이 더위생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유통단계 축소에 따른 오염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계육이 더 비위생적이라는 표현은 아니다.
법적용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부작용 해소방안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만 영세규모를 보호하자는 취지이고 판매량이 의외로 많을 경우에 위생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염려가 된다면 그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을 단서로 다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 정부 방침에 따른 기업에서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입을 피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강 교수=어떠한 민원이든 그 해소방안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도 민원해소를 위해 일정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채 판매행위를 법 자체에서 허용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앞서 밝힌대로 공중보건과 식품위생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없다. 이 때문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강조해 놓았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다는 명분으로 법을 고치는 것은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교가 되지는 않겠지만 의학도 치료의 개념에서 예방의학으로 중심이 이동된지 오래다.
따라서 제도적측면에서는 법리적 배경을 토대로 타법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위생적 측면에서는 국민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임의도축을 허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기존법 테두리안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권유한다.

▲최 사무관=축산식품의 위생과 안전성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HACCP는 당초 계획대로 강력히 시행할 것이며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닭은 현행대로 의무도축 시행으로 간다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 단 부작용을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토종닭 등 농원이나 민박시설, 가든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자가도축해 직접 조리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다단계유통과정없이 현장에서 종료되는데다 열처리 과정을 거쳐 위생문제 발생 개연성이 낮으므로 국민과 농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조리'라는 열처리과정을 명시, 도축해 생체로 판매하는 경우와 '직접'이라는 용어를 명시, 다단계유통과정을 통하는 경우 밀도살로 처벌토록 한 것이 이러한 정부 의지를 반영한다.
여기에 16개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감안해 지역고시토록 했고 자가도축 판매의 경우 시도의 특별관리와 별도의 위생교육을 추가 실시토록 조치했다.
물론 이날 허용대상의 규모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는데 농림부 역시 이를 검토해 보았으나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시키지 못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예외규정은 어디까지나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