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모든 도축(계)장에 대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농림부는 HACCP 미적용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과태료 1백만원, 영업정지 1∼3개월)을 실시하는 한편 HACCP 제품 차별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일부 미적용도축장에서의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HACCP 도축장에 대한 검역원의 지정을 계속 유지하자는 요구와 관련, 현시점에서 행정처분을 유예할 경우 이미 많은 자금을 투자, HACCP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HACCP 실시를 위해 운용기준 마련을 준비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경고 등 단계적인 제재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 한편 농림부는 HACCP 기반 확충을 위해 HACCP 적용제품에 대한 TV홍보를 추진하고, HACCP 적용업체의 제품에 대한 HACCP 마크 및 군납, 학교 단체급식업체 등에 HACCP 적용 축산물 우선 사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HACCP 표시품 대한 홍보도 실시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