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에 대한 도축세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달 9일 허태열 의원(한나라당)과 정철기 의원(민주당) 등 19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방세법 중 도축세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나흘 뒤인 13일에도 권기술 의원(한나라당 울산·울주) 등 10명의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도축세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국회에서도 도축세 폐지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권의원은 개정이유를 통해 소·돼지를 도축할 때 징수하는 도축세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징수하고 있는 조세이며 여기에 소득세도 함께 징수하고 있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전국한우협회와 대한양돈협회, 농협중앙회, 축산기업중앙회, 경북한우조합 등의 여러단체에서 도축세 폐지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연간 400∼500억원에 달하는 도축세를 축산업계에 부담시키고 있는 도축세를 조속히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