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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체저하 사료 품질 이상으로 보이는데

김태욱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6.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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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지난해 2월 모사료를 급여했으나 예상했던 일반적인 출하일령을 훨씬 넘겨 출하가 이뤄지고 체중도 평균 1백kg 밖에 나가지 안았습니다.
사료의 급여과정에서도 증체가 원활치를 않아 수시로 상대사료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수시로 항생제를 공급받았으며 사용하던 사료의 윗등급의 사료를 같은 가격으로 공급받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지난해 7월 중순경 다른 사료회사로 교체했습니다.
교체한 이후에는 큰 무리 없이 증체와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당시 사료 품질이상으로 밖에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PL법에 의해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갖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결국 문제는 귀하가 입은 손해가 사료의 하자로 인한 것인가를 증명할 수 있느냐 입니다. 일단 당시에 사용했던 사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 외에 귀하가 주장한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