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덤핑판매에 대한 한국동물약품협회의 철퇴가 가해졌다.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신정재)는 지난 9일 협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소독약 덤핑판매를 한 모 업체에 대해 6개월 간 회원자격 정지와 함께 1천만원을 동약협회에 협찬금 형태로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6개월간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제공하는 정보나 권익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수입추천허가등 정부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회원자격 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그러나 덤핑판매를 한 해당업체와 사장에게 부과하는 벌칙의 형식을 빌렸지만 내용면에서는 회원사 모두가 그동안 동물약품 도매상과의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좀더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 각오를 새롭게 다져 다시는 덤핑판매를 하지 않도록 하자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덤핑등의 영업관행을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사 모두가 이를 스스로 경계토록하고 제조사와 도매상간의 관계를 좀더 발전적으로 보완시켜 나가자는 의지로로 볼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동물약품 도매상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성보사이언스텍을 신규회원으로 가입시키기로 결정했다. |